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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세 번째 결론…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by KBEP 2025. 8. 28.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8)이 한국 입국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정 다툼의 결론을 맞이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 28일, 유승준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판결은 그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공연을 명목으로 미국에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당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전면 제한했다. 이 사건은 ‘병역 기피’ 논란의 상징적 사례로 남았으며,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다.

 

2015년 8월 유승준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회피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 후에도 소송은 이어졌다. 2020년 두 번째 소송에서 그는 2023년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뒀지만,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결국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그 결과가 선고되는 것이다.

외교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국익과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국군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 기피 풍조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과거 총영사관은 “유씨의 사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국 제한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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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입국 여부를 넘어, 병역 의무와 사회적 공정성, 그리고 국익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그의 귀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전히 금지할지는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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