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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3189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시행시기 2018년 9월 시행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3420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 2022. 6. 13.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확대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및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2022. 6. 13.
노후준비지원 확대 정책 소개 노후준비지원 확대 정책 소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15.12.23 )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 질병 · 무위 · 고독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단 · 상담 · 교육 ·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실시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109개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 운영(‘ 16년 ∼ )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실시, 외부 전문기관과 실질적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종합적 · 체계적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연중)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21.12.22.)에 따라 시·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광역노후준비협의체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