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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고령화 시대, '치매머니' 500조 원의 행방은? 노후 자산 보호 위한 선진국 제도가 시급한 이유

by KBEP 2025. 7. 25.

https://youtube.com/shorts/w7Y3rzpFakM?si=BSw3tU9jFwUTFug8

 

급변하는 대한민국, '치매머니'가 드리운 그림자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4%였던 고령 인구 비율은 불과 7년 만인 2025년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곧 길거리 다섯 사람 중 한 명은 노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어떤 선진국보다도 빠르며, 사회 시스템이 미처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과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머니'라 불리는, 고령 환자들이 인지기능 저하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산입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현재 치매머니는 무려 1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약 50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각종 금융자산을 포함한 이 막대한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지는 초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준비 완료: 치매머니 자산 보호 시스템
이러한 '치매머니'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 영국, 미국 등은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자산 보호 제도를 체계화해 왔습니다.

일본: 1990년대부터 이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판단력이 약해진 이들의 자산을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맡아 관리하도록 체계를 갖췄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 활용도 매우 활발하여 사전 대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영국: 건강할 때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고 국가가 이를 감독하는 ‘LPA(Lasting Power of Attorney)’ 제도를 운영하여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미국: 사적 계약을 통한 위임과 신탁 제도를 발전시켜 금융 사기나 가족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 시스템의 공통점은 단순히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금융 사기 및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로 방치되거나 불법 착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한 자산관리 체계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현실과 시급한 과제: 속도전의 출발선에 서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치매머니'는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그 자산을 지키는 제도는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같은 공적인 제도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인식되고 있으며, 은행들이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같은 치매 대비 상품 역시 '부자들만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정부 또한 이제야 '공공신탁' 도입 논의와 민간 신탁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해외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한국은 압축된 고령화 속도에 뒤따라가기도 벅차 보입니다. 이미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 자산 관리의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응 속도라면 더 큰 혼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도 마련을 넘어,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