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흥미로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1946년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집권 후 기존 대법관들이 탄핵되거나 사임했고, 페론은 자신의 사람들로 대법원을 채웠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법원 구성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와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부도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면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 장치가 사라진 뒤에는 누가 그 권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업과 불가리아를 연결합니다
뉴스 너머의 세상을 봅니다. PARK 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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