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감축, 미 상원 NDAA 개정안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미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공개하며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한 조건부 제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NDAA와 유사한 형태로, 향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국방장관이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이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는 해당 조치를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감축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2025회계연도 NDAA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초안이 감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방장관의 '국익 증명'이라는 단서를 달아 감축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회계연도에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당시에도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크게 해치지 않으며, 한국 및 일본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직 전체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 사용 제한 조항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정책과 예산 지출의 방향을 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으로 조율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NDAA 개정안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특히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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