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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이원택 의원, 농업 지켜낸 드라마틱 비하인드! (농업 4법, 장관설)

by KBEP 2025. 8. 3.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소식은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쌀과 소고기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뚝심 있는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우리 농업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달 31일 새벽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농산물이 추가 개방되었다면 여당 의원임에도 삭발 투쟁까지 불사하려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협상 결과는 그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쌀과 소고기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간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비단 통상 협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의 숙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되었던 ‘농업 4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록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변수가 있지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김제 출신인 이원택 의원은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변혁을 위해 시민행동21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원, 전주시장 비서실장, 전북지사 비서실장,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다양한 공직을 거치며 정무 감각과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 단체들과 교류를 넓혀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가장 먼저 농업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등 농어민들을 위한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농업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농어민 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의 장관 임명을 적극 추천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이원택 의원은 농민들의 아픔과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대한민국 농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