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약 35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고,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세율의 전 구간 1%p 인상입니다. 기존 과세표준 9~24%였던 법인세율이 10~2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법인세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증세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됩니다.
둘째, 증권거래세가 2023년 수준으로 다시 인상됩니다.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 거래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0.15%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0.2%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매 차익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특성상 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향후 5년간 약 11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발생하는 전체 추가 세수 증대분의 84%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두 세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기반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증세가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동과 개인의 증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변경되는 세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재정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등 관세법 관련 개정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국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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