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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KGIN 화장품

한국 화장품 유럽에 팔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by KBEP 2026. 9. 30.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 그대로 유럽에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CPNP입니다.
CPNP는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 정보를 신고하는 유럽연합의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CPNP 인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CPNP 자체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인증서가 아니라 EU 화장품 규정에 따른 ‘제품 신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PNP에 제품명만 등록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EU 내 책임자, 즉 RP가 지정되어야 하고 제품 안전성 평가와 CPSR, PIF, 성분과 라벨 등 관련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CPNP 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EU 회원국마다 동일한 제품을 다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CPNP를 Regulation (EC) No 1223/2009 시행을 위한 무료 온라인 notification system으로 설명하며, CPNP에 신고된 제품은 EU 내에서 별도의 국가별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규정 제13조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RP가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K뷰티가 유럽으로 가는 길,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EU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CPNP를 ‘인증’으로 알고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