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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남양 유업102

홍원식, 예우가치 300억 요구..187억 차로 남양유업 매각 결렬 지영호 기자, 성시호 기자 입력 2022. 01. 13. 17:07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SPA)이 결렬된 이유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임원 예우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임원 예우에 대한 권한상 가치를 300억원으로 책정한 반면 한앤코는 백미당을 매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합쳐 113억원으로 책정한 것이 결정적인 결렬 이유로 지목된다. 187억원의 가격차이로 3000억원대 딜이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앤코의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는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소송 2차 변론에서 "지난해 5월27일 주당 82만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주가가 상승했는데 홍 회장이 주당 가격을 90만원으로 높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 2022. 2. 12.
남양유업, 대유위니아에 조건부 매각 '제동'..法, 한앤코 손 들어줬다 오정민 입력 2022. 01. 26 한앤컴퍼니, 가처분 소송 승소 남양유업, 대유위니아와 맺은 MOU 효력 사실상 정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홍 회장 등 오너 일가인 남양유업 대주주가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이어 세 차례 관련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2022. 2. 12.
남양유업 매각 가시밭길···法, 조건부 지분 매각 ‘제동’ 등록 2022-01-26 20:24 김민지 기자 한앤코, 홍원식 회장 상대 3차례 소송서 모두 승소 이면 합의·배타적 협상권 침해 아닌 근거 증명 못 해 LKB “이의 신청 나설 것”···매각 작업 진통 장기화 전망 남양유업의 경영권 매각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202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