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 한국산 PSF 반덤핑관세 유지결정
O 집행위는 한국,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PSF:polyester staple fibres)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유지하는 규정초안을 마련하였음.
- 반덤핑조치의 지속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약 1년전에 집행위 직권으로 시작했던 부분적인 중간재심을 종료하면서 동 규정(아직 관보에는 미공표)을 준비
O 집행위는 2007년 6월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련제소가 철회되고, 반덤핑조치의 종료가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덤핑 조치부과를 하지 않은 바 있어서 타 국가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언급했음. 그러나 결국 집행위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O 집행위는 반덤핑조치의 유지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공동체 이익의 근거로 다음을 제시
- 동조치 유지기간 역내산업의 생산량, 매출, 고용, 생산시설 등이 증가.
-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지에서의 신규투자가 발생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Tergal社)이 회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반면 수입업자와 수요자들은 그동안의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사업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O 2007년 6월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PSF 반덤핑건과의 형평성에 관하여는
- 동건은 제소자가 제소를 철회한 것이고,
- 고려해야 할 공동체의 이익의 개념에 차이가 있으며,
- 여건과 결론이 이번의 케이스와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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