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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월드 뉴스

하이테크제품 관세부과 관련 미-EU 분쟁

by KBEP 2008. 8. 25.

하이테크제품 관세부과 관련 미-EU 분쟁



○ 미국 통상대표 Susan Schwab은 지난 월요일 미국, 일본, 대만이 하이-테크놀로지 물품에 대한 EU의 수입관세부과에 대응하여 WTO에 조정신청을 요청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WTO의 조정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결정까지는 향후 12-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 위의 세 국가는 EU 가 WTO 규율을 위반하여 “인터넷 억세스가 가능한 케이블 박스, 컴퓨터 모니터, 스캔 팩스 복사 등의 기능이 포함된 컴퓨터 프린터 등” 일부 품목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통상대표부 관계자에 의하면 2007년 동종 상품의 전세계 수출은 700억 달러, EU의 수입금액은 110억달러로 추정됨.

○ WTO의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정보 기술 약정)약정은 일정 하이테크놀로지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를 금하고 있음.

○ Schwab에 따르면, “EU는 ITA 품목에 대해 관세를 WTO 관세목록에 따라 동결, 폐지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최근의 관세 부과는 EU의 기 약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IT 분야의 기술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

○ 아울러 “EU 측은 ITA 약정 체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술 및 기능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기술개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IT 산업 분야에 계속되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및 업계에 가격 상승을 야기시킨다.”고 덧붙임

○ 미국 통상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8월 29일 있을 차기 회의에서 동 안건을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