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을 유럽에 팔려면, 유럽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EU RP입니다.
RP는 Responsible Person, 즉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화장품이 유럽에서 판매될 때 EU 화장품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책임지는 유럽 내 법적 주체입니다.
EU 화장품 규정 제4조는 EU 내 Responsible Person이 지정된 화장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RP가 되지만, 서면 위임을 통해 EU 내 다른 개인이나 법인을 RP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사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제품 안전성, CPSR, PIF, 성분과 라벨, CPNP 신고 등 EU 화장품 규정의 관련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 판매 중단이나 회수·리콜을 진행하며 관계 당국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유럽 진출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누가 이 제품을 책임질 것인가?
바로 그것이 EU RP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CPNP와 EU RP의 차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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