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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KGIN 화장품

한국 화장품 유럽에 팔려면? 반드시 필요한 ‘EU 책임자’

by KBEP 2026. 9. 30.

 

 

“한국 화장품을 유럽에 팔려면, 유럽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EU RP입니다.
RP는 Responsible Person, 즉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화장품이 유럽에서 판매될 때 EU 화장품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책임지는 유럽 내 법적 주체입니다.
EU 화장품 규정 제4조는 EU 내 Responsible Person이 지정된 화장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RP가 되지만, 서면 위임을 통해 EU 내 다른 개인이나 법인을 RP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사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제품 안전성, CPSR, PIF, 성분과 라벨, CPNP 신고 등 EU 화장품 규정의 관련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 판매 중단이나 회수·리콜을 진행하며 관계 당국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유럽 진출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누가 이 제품을 책임질 것인가?
바로 그것이 EU RP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CPNP와 EU RP의 차이를 알고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