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등록을 의뢰하기 전에 제조사에서 이 자료부터 받아두세요. 자료가 없으면 그다음 단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조사에서 기본 제품자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PNP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는 제조사에게 처음 자료를 요청할 때 쓰는 실무형 콘텐츠입니다. 중요한 점은 CPNP에 모든 서류를 통째로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CPSR·PIF·라벨 등 규정 준수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Article 13에 따른 정보를 CPNP에 신고한다는 구조입니다.
먼저 ① 제품명과 제품 설명, ② 전성분표(INCI), ③ 원료 및 성분 관련 자료, ④ 제품 규격과 물리·화학적 자료, ⑤ 미생물 관련 자료, ⑥ 안정성 관련 자료, ⑦ 제조방법과 GMP 관련 자료, ⑧ 제품 용기·포장 및 라벨 자료, ⑨ 필요한 경우 효능을 뒷받침하는 자료, ⑩ 기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 평가와 CPSR을 준비하고, CPSR을 포함한 PIF를 구축합니다. EU 규정상 PIF에는 제품 설명, CPSR, 제조방법과 GMP 준수 내용, 필요한 경우 효능 근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RP 정보, 원산지, 출시 회원국, 나노물질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CPNP 신고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CPNP 등록에 며칠 걸리나요?”보다 먼저,
“우리 제조사는 필요한 제품자료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제품도 EU 진출이 가능할까요?
KBEP에서 제품의 EU 진출 준비상태를 확인해드립니다.
→ 무료 EU 진출 사전진단: https://k-cosmetics.net/EU-CPNP--RP-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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